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조종자 자격증 취득한 자
(만18세이싱으로 21.04.01일자로 시행) 응시할수 있으며
비행경력, 서류심사, 필기시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
지도조종자 : 교육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
실기평가조종자 :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
오시는길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 에이스광교타워3차 513호
전화번호 : 031-715-4556